마약청정국은 옛말…최근 5년간 양귀비 불법재배 955건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10-13 0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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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위원장 "해양경찰청 마약 단속 인력 충원 및 관련 예산 확대 필요"

[mdtoday=남연희 기자]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해양경찰청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경찰청의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78건 ▲2019년 112건 ▲2020년 269건 ▲2021년 168건 ▲2022년 8월 기준 21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량도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 ▲2020년 1만3718주 ▲2021년 9128주 ▲2022년 8월 기준 8157주으로 증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재배 증가에 따라 양귀비 개화시기인 4~7월에 전국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양귀비 불법재배는 주로 비닐하우스 뒤편, 주택가 옥상, 담장 내 화단 또는 텃밭 같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비닐하우스 뒤편 등 단속 사각지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전국 해양경찰서가 드론을 통해 양귀비 불법재배를 적발하지 못했다. 또한, 2022년에는 사천해양경찰서 한 곳에서만 4건을 적발하는 것에 그치는 등 드론의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집, 비닐하우스 등에서 마약을 키우는 양귀비 불법재배는 국민의 정신 및 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명백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해양경찰청의 마약 관련 단속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밝혔다.

이어 “섬, 농촌 지역의 경우 고령의 농민, 어민을 중심으로 양귀비가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에 불법인지 모르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민들께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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