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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6만5000마리 사육)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만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각각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가 예상된다.
아울러 당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을 대상으로 9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 11개반, 22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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