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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 CI(사진=NH농협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ESG 경영을 선언한 농협에서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A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는 A씨에게만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6건, 총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농협은 올해 ESG 경영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 중이다. 우선 지난 1월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우리농산물 과일 세트와 떡국 떡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방방곡곡 온기나눔 RUN’의 일환으로 봄맞이 화훼 나눔 및 임직원 단체 헌혈 행사도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식목일을 맞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대학교에서 ‘61천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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