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배 의원 "노동환경 개선 이행실태 집중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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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폭염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변화가 없는 코스트코코리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해 폭염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변화가 없는 코스트코코리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트산업노동조합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폭염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된 지난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코스트코의 노동환경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 예고되고 있는 올해, 혹서기 온열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5월부터 폭염 대비 대책을 발표하고 6월 들어서는 장관이 이마트를 방문하는 등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현장 점검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마트노조는 지난해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코스트코 사안에 대해 “고용부 장관이 적극 나서겠다 했지만 바뀐 게 없다며 이마트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코스트코부터 왔어야 됐지 않느냐”며 노동부의 소극적 태도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코스트코지회 이미현 지회장은 산재사망사고 1주기가 되었지만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와 여전히 열악한 휴게시설을 지적하며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김동호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무환경을 바꿔 안전한 코스트코를 만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코스트코 노동환경 일부는 개선이 됐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준에는 한참 못미친다며 코스트코 직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소개했다. 제보 내용은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으며 인력부족과 본사의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 없이 점포별로 시행되는 체계를 코스트코의 고질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쇼핑카트 운반수칙 미준수 ▲형식적인 건강상태 점검 ▲폭염특보 단계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 미준수 ▲시설 미비 등에 사례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중 폭염 대응 조치 자가진단 항목으로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징후 및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라는 문항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건강상태 점검 리스트를 한 점포에서는 안전관리자 한 사람이 당사자 동의나 확인도 없이 건강상태 기록지를 일괄 작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특히 폭염특보 시 1시간 주기로 특보 단계별로 10~15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옥외작업 중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코스트코 한 점포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관리자가 체감온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휴식시간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제보도 나왔다고.
코스트코는 하남점 폭염 산재사망 사고를 계기로 노사는 결렬됐던 단체교섭을 지난해 9월 재개하였지만 아직 노사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최초 교섭요구를 기준으로 4년째 단체협약 미체결 상태로 남아있다.
노조는 ▲노조활동보장 ▲단협적용범위 ▲계산대 등받이의자 비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이 교섭 재개 이후부터 현재까지 좁혀지지 않는 쟁점이라며 코스트코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 판정을 받은바 있고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더욱이 코스트코는 노조의 최초 요구안에 비하면 아주 단순해진 요구안 조차 알아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으로 단체협약에 의자, 휴게실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한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는 지난 2023년 고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자료제출 미흡, 형식적인 답변 등 국정감사에 대하는 태도를 지적받은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추후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에 방문해 지난 1년간 노동환경 개선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선이 필요한 법률과 제도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작업환경 개선에 노동자 참여를 강화하고, 폭염등 위험한 작업에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가 주차장에서 쇼핑 카트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르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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