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폭언' 의평원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고충처리심의위 "상호 갈등으로 결론"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8-09 07: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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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CI (사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상급자에게 폭언을 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상급자를 신고했으나 노동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마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데일리메디 보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발생했다. 최근 의평원 직원 A씨는 상급자의 폭언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의평원과 노동당국에 신고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상급자는 A씨에게 “일을 마음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왜 회사를 다니나? 김밥 장사나 해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상급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노동당국과 의평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A씨 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이 있지만 적정 범위 판단은 회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정을 내릴 노무사 고용도 회사 측에서 섭외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평원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게 돼 있다”며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나 공정성 논란 발생 우려가 있어 노무법인에 의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직원 상호 간의 갈등으로 보여진다고 결론이 났다”며 “현재 해당 상급자는 타 부서로 강등 조치 됐다. 무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혼잣말로 말한 것을 옆에서 듣게 되면서 이번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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