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안, 간병노동자 산재 적용 가로막는 원인될 것"
의료연대본부는 이 같이 외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간병노동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간병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24시간 환자들을 간병하느라 본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 19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격리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돼 확진되기도 하는 등 매우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최전선에서 환자의 곁을 지켰던 간병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등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백신접종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전하면서, “감염병 위기시기에 필수노동자라고 부르지만, 노동권과 산재 그 어느것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노동자들은 10여년 기간 동안 집회, 피켓팅, 서명,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하며 산재보험 적용을 절박하게 요구해 온 것을 알아줄 것을 호소했다.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치면 개인의 생계도 끊기고 치료비마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그러나 국회는 이런 간병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라면서 “이번 산재법 개정안 중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규정한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이후에도 개인 간 노무 제공을 하는 간병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간병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산재법개정안 재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인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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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연대본부 로고 (사진= 의료연대본부 제공) |
[mdtoday=김민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간병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 적용하라”
의료연대본부는 이 같이 외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간병노동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간병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24시간 환자들을 간병하느라 본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 19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격리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돼 확진되기도 하는 등 매우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최전선에서 환자의 곁을 지켰던 간병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등 보호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백신접종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전하면서, “감염병 위기시기에 필수노동자라고 부르지만, 노동권과 산재 그 어느것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노동자들은 10여년 기간 동안 집회, 피켓팅, 서명, 토론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하며 산재보험 적용을 절박하게 요구해 온 것을 알아줄 것을 호소했다.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치면 개인의 생계도 끊기고 치료비마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바꿔 달라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그러나 국회는 이런 간병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라면서 “이번 산재법 개정안 중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규정한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이후에도 개인 간 노무 제공을 하는 간병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이 조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간병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산재법개정안 재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인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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