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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한 수도지사가 올해 초 발생한 수질사고 대처과정에서 매뉴얼을 미준수하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사진=감사결과보고서) |
[mdtoday=김동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한 수도지사가 올해 초 발생한 수질사고 대처과정에서 매뉴얼을 미준수하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공기관 알리오에 게재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산하부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실은 A수도지사의 공급과정 수질사고 위기대응 부적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A수도지사는 지난 2월23일 오전 7시15분 타공사에 따른 관로손괴로 인해 공급과정에서 한 배수지의 탁도가 상승했다는 사유로 전사적리스크관리시스템(KRM)에 위기 등록을 실시하고 40분이 지난 같은날 오전 7시55분 KRM 위기종료를 보고했다.
당시 KRM 위기등록시 위기유형은 ‘(광역)수질오염이상’으로 분류했고 관리여부를 ‘불필요’로 설정했다.
공급 과정수질사고가 발생하면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단계의 경우 사고 인지 후 1시간 이내(경계·심각단계는 30분 이내)에 KRM에 사고내용을 등록하고 수질 이상· 오염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급과정에서 주민들의 건강에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수돗물 수질 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 하는 경우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감사실의 조사 결과, 당시 KRM 위기 등록시간 보다 약 9시간 이전인 2월22일 20시17분부터 탁도가 상승해 수돗물 수질 기준(0.5NTU)을 초과했으며 KRM 위기 종료 후 약 3시간 이후인 2월23일 11시14분까지 수돗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탁도가 측정됐다.
이에 따라 2월22일 20시19분부터 2월23일 8시6분까지 배수지 탁도 수질 경보 알람이 총 8회 발생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3건의 수질민원이 등록된 것이 확인됐다.
A수도지사가 공급과정의 수돗물이 탁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KRM 위기등록을 지연하여 등록했고 위기수준을 `주의`가 아닌 `관리불필요`로 잘못 결정한 것.
또한 수돗물이 탁도 수질기준을 여전히 초과하고 해당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RM 위기종료를 허위로 등록했다고 감사실은 판단했다.
이에 감사실은 A수도지사장에 대해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위기대응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부서주의’ 조치를 내렸다.
A수도지사 측은 현장 조사, 탁도계 점검 등 상황 파악 및 현장 임시 조치 등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됐다면서도 감사 의견을 수용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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