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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도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적립식 여행 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등의 정보를 표시·광고 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및 이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현행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 이용료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해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 시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적립식 여행 상품이 할부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바 있으나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중 상조에 한해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적립식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요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적립식 여행 상품의 경우에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고, 광고 시에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도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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