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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지노믹스 CI (사진=랩지노믹스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랩지노믹스가 거래처인 검체수탁기관으로부터 검사 중단 예정 사실을 통보 받았다. 현재 신규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추진 중이며, 4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랩지노믹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사 측은 수탁기관인 ‘랩지노믹스진단검사의학과의원’에 대해 자사와 독립된 거래처이자 진단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관은 랩지노믹스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랩지노믹스는 업무 용역 계약 변경 협의 과정에서 해당 검체수탁기관으로부터 검사 중단 예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현재 해당 기관을 대체할 신규 수탁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수탁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6년 4월 30일 이내 신규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관련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16일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이다. 시장에서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설이 제기된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기존 검체수탁기관과의 협업 변경이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과 함께, 신규 수탁기관 확보 시점 및 계약 조건 등을 향후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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