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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페이퍼 사망사고 고인의 유가족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 모였다 (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전주페이퍼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사죄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전주페이퍼 사망사고 고인의 유가족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 모였다.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전주페이퍼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사망사고 관련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이었다.
지난 16일 오전 전주시 팔복동 소재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만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이 노동자는 혼자 배관 상태를 점검하러 갔으며 이후 연락이 닿지 않은 걸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가 배관실로 갔다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고인이 된 청년 노동자는 순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현장실습을 통해 전주페이퍼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은 일요일에 혼자 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 가까이 방치된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일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사후구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에 의문을 품었다.
이들은 ▲건강했던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사망한 점,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유해 위험 요인인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혼자 투입된 점, ▲사고 발생 후 약 5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고를 인지하고 발견 후 30분 만에 사망한 점, ▲사측의 사후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망 한 달 전 업무 강도·책임 환경 등이 바뀌었고 사망한 달 전 과로한 정황이 있는 점, ▲고인이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전 대기측정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이어 “전주페이퍼는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번 사고를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청년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산재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회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주페이퍼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고인의 죽음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즉각 전주페이퍼를 특별근로감독하고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이 발견 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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