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창원특수강 근로자 파이프 깔림 사망사고, 예고된 인재?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6-30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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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위험성 평가 미시행
▲ 최근 발생한 근로자 파이프 깔림 사망사고가 사전에 위험성 평가 미시행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DB)

 

[mdtoday=이한희 기자] 최근 발생한 근로자 파이프 깔림 사망사고가 사전에 위험성 평가 미시행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16일 세아창원특수강에서 발생한 근로자 파이프 깔림 사망사고는 인재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화재예방법에 따라 24시간 대기하는 소방대를 운영했음에도 사고당일 현장 수습은 일반직원 2명이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은 소방대에 알리지 않았다. 결국 소방대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5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파이프 더미에 대해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앞서 지난 16일 당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기계 부품 교체 작업 중 기계 위에 적재된 파이프 다발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파이프 다발과 기계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1일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세아창원특수강 관계자는 “출동한 구급차 직원은 사내 소방대 소속이 맞으며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구조 시에는 현장직원 3명, 경비직원 1명, 안전팀장 함께 구조했다”며 “구조가 사내 구급차 도착 전 이뤄졌고 도착 직후 응급조치 또한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 구급차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A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해당 병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지정병원으로 협약돼 있는 의료기관”이라며 “인근에 있는 B병원으로 갔을 경우 시간은 2배 이상 걸렸을 것으로 응급조치를 진행한 후 B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해(사고)발생 직후 자체적으로 안전조치를 위해 10일간 작업중지 및 후속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았으며 노동부 즉시 신고사항이 아님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발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사고 발생 내용에 대한 신고 또한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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