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H CI (사진=LH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 중인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강등 및 48개월 승진 제한 처분을 받은 LH 간부가 징계 기간 중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예퇴직금 1억2100만원 수령 후 공사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비리행위자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당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권고안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재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징계 기간 중 명예퇴직금이 지급은 총 7명에게 이뤄졌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퇴직급여는 모두 4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사도 퇴직신청일 현재 징계처분 중인자, 휴직 중인자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 중”이라며 “권익위 권고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의 승진 제한 기간은 정부 지침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금품수수 등은 기간을 2배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퇴직수당 미지급을 동일하게 적용 시 근로조건 악화 우려로 노조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예퇴직금 미지급은 기본 근로조건 상 불이익에 해당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