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 부모 직업 물은 의료재단···불공정채용 341건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7-23 0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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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 341건을 적발했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A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위반을 그거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B직물도매업체는 2023년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신체 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C실버타운은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채용서류를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을 경과해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기도 했다. 구인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보관일수 180일 경과)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D의료재단과 E건설업체는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여부의 고지) 위반 행위다.

F신용협동조합은 2023~2024년 채용공고문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등을 구직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6항 위반에 따른 조치다.

이는 불공정채용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및 개선 필요 사항 34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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