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미피드 서방정 경쟁 본격화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1-21 1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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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카 '무코스타서방정' 품목허가 획득 항궤양제로 사용되는 레바미피드 성분의 서방정이 지난해 말 국내사들의 첫 허가에 이어 오리지널사도 허가를 받으면서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리지널 '무코스타'를 보유한 한국오츠카제약이 무코스타서방정 150mg'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은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에 사용된다. 유효성분이 100mg 함유된 속효제제인 무코스타정의 위궤양 적응증은 제외됐다. 무코스타서방정은 제일약품이 수탁제조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웅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대원제약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 약들은 모두 유한양행 수탁 제조한다.

레바미피드 제제는 지난 1991년 허가된 오츠카의 '무코스타'가 오리지널로 이미 다수의 제품이 허가를 받아 이미 100여개 넘는 제네릭 약물이 출시 돼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오리지널사와 국내개발사 모두 1일 2회 복용하면 되는 서방정을 허가 받으면서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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