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담합’ 무림페이퍼·한국제지·한솔제지 등 6곳 철퇴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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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0개월간 가격 인상 합의…과징금 총 3383억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장기간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DB)

[mdtoday = 신현정 기자]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의 장기간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정기·비정기 회합을 최소 60회 이상 열어 총 7차례에 걸쳐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인상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어졌고, 일곱 차례 모두 합의대로 이행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들이 공중전화, 식당 전화, 다른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했고, 회사명 대신 이니셜이나 가명을 별도 종이에 적어 연락처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먼저 알리는 순서도 미리 정했으며, 순서 합의가 쉽지 않을 때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이들 6개 사의 점유율은 95%에 이르며, 수입물량을 고려해도 약 81%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했다며, 인쇄업체와 출판사의 비용 부담이 중간 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금액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크고, 제지업체 담합 사건 중에서는 최대다.

한편 공정위는 마지막 합의 뒤에도 기준가격이 바뀌지 않아 담합 영향이 남아 있다고 보고, 각 사에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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