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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신현정 기자] 10조원대에 이르는 전분·당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형 식품업체 임직원 2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전분·당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 3곳과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공모해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지난 16일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담합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담합 규모가 약 10조1520억원에 이르며,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뜻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제조에 쓰인다. 부산물은 전분당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옥수수 글루텐피드 등으로 주로 사료용으로 사용된다. 검찰은 업체들이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사전에 맞추고, 거래처에는 각사별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제시해 담합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세부 금액은 전분당 일반 담합 약 7조2980억원, 대형 수요처 입찰 담합 약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약 1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우유, 농심 등 대형 거래처 입찰에서도 사전 합의 정황이 드러났고, 부산물 가격은 매달 공동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전분 가격이 최고 73.4%, 당류 가격이 최고 63.8%까지 올랐고,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 2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본격화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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