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처벌 과태료→벌금 300만원’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22 15: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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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훈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장소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헌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 300만원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장애인 안내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이것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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