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3개월 연장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25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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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정기 위생교육 이수해야…과태료 부과도 유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의 이수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일한 기간까지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 여건 속에서 ▲수입식품법 제·개정 사항 ▲수입식품등 위생관리 ▲표시·광고 등 위생교육(3시간)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 과태료(30만원)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식약처는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20년 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연장 기간 동안 한국식품산업협회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의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1년 위생교육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이수 완료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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