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요양병원 입원 반발하자 방치해 사망케 한 子…2심도 '실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2-08 1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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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침대에 묶고 입에 수건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들의 대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존속체포치사 혐의로 기소된 아들 A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아내 B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인 아버지 C씨가 '요양병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가족들에게 지팡이를 던지고 발로 차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붕대로 감고 침대에 묶는 등 결박한 뒤 약 15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움직이다가 다치는 사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팔과 다리를 압박붕대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은 압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장기간 피해자를 돌봐왔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한 A씨 등과 검찰 측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알면서도, 과도하게 결박하고 입을 막은 후 방치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가족들에게 자주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검 담당 법의관의 소견, 피해자의 지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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