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1930명(해외유입 6,60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만261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4673건(확진자 9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만7291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0명으로 총 7만2226명(88.1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21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4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6명(치명률 1.81%)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급증해 재확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전날 하루에만 26명 늘어 누적 8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자가격리 미흡 및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먼저,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2개에서 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분석기법을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등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각 국가별 변이바이러스 위험도(점유율 등)를 고려하여 방역강화국가 지정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감안하여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모든 해외 입국자(국민 포함)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2.24∼)하여,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중단하며,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만 허용하되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검사(임시생활시설) 외에 입국 후 5~7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여,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철저히 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에 대해선 우선 접종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도입 시기⋅물량 등을 고려하려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코로나19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4개소)로 지정해 2월부터 설치하고, 전국 시‧군‧구에는 250여 개소의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되, 이 중 18개소(시도별 1개소, 경기도 2개소)는 3월 중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위탁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 대상 조사 결과(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협조) 총 16,397개 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교육 개설 및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백신 보관‧관리, ▲인력‧시설 확보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의료인용) 및 안내자료(일반인용)를 개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 방법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백신 접종 시행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신고사례 평가를 위해 17개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할 계획이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만261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4673건(확진자 9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만7291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0명으로 총 7만2226명(88.1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21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4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6명(치명률 1.81%)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급증해 재확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전날 하루에만 26명 늘어 누적 80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자가격리 미흡 및 격리면제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먼저,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2개에서 8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분석기법을 단순화하여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등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각 국가별 변이바이러스 위험도(점유율 등)를 고려하여 방역강화국가 지정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발 입국자는 남아공 변이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감시체계 등을 감안하여 남아공과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모든 해외 입국자(국민 포함)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2.24∼)하여, 총 3회 검사(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을 시행한다.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중단하며,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만 허용하되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검사(임시생활시설) 외에 입국 후 5~7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여, 격리이행 및 증상 모니터링(1일 2회 이상)을 철저히 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감염관리를 위해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 대상으로 1인실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에 대해선 우선 접종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도입 시기⋅물량 등을 고려하려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코로나19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4개소)로 지정해 2월부터 설치하고, 전국 시‧군‧구에는 250여 개소의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되, 이 중 18개소(시도별 1개소, 경기도 2개소)는 3월 중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위탁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예방접종 참여의료기관 대상 조사 결과(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협조) 총 16,397개 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교육 개설 및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백신 보관‧관리, ▲인력‧시설 확보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대응을 위해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의료인용) 및 안내자료(일반인용)를 개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 방법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백신 접종 시행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신고사례 평가를 위해 17개 시‧도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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