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先 전액본인부담 後 환급 가능한 RSA 약제 24개 안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10 1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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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품목은 제약사로, 13개 품목은 협회·환급 대행사로 문의 환자가 약제를 투여 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24개가 안내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위험분담계약(RSA)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가 진행됐다.

위험분담계약(RSA)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 등재 시 약제의 효능·효과 및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안내된 RSA 약제들은 총 24개로 경구제로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 한국화이자제약 ‘입랜스캡슐·잴코리캡슐’, 한국릴리 ‘버제니오정’, 한국노바티스 ‘카스칼리정’, 일동제약 ‘피레스파정’,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포말리스트캡슐’ 등 총 9개 품목이 있다.

주사제로는 총 15개 품목으로 머크 ‘얼비툭스주·바벤시오주’,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 한국MSD ‘키트루다주’,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 한국릴리 ‘사이람자주’, 한국얀센 ‘다잘렉스주’,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주’, 한국로슈 ‘퍼제타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주’, 한독 ‘스트렌식주’, 머크 ‘바벤시오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리스타주’, 한독 ‘솔리리스주’ 삼오제약 ‘나글라자임주’ 등이다.

이들 약제 모두 RSA 시작일자 이후부터 투약(조제)된 전액본인부담분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며, RSA가 종료된 약제도 계약기간 중 투약(조제) 시 환급이 가능하다.

이중 세엘진 ‘포말리스트캡슐·레블리미드캡슐’과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주’, 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주’, 한독 ‘스트렌식주·솔리리스주’, 한국노바티스 ‘키스칼리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리스타주’, 일동제약 ‘피레스파정’, 삼오제약 ‘나글라자임주’ 등 11개 품목은 환급과 관련해 회사에 연락하면 된다.

반면 13개 품목은 협회 또는 환급업무 대행업체로 문의해야 한다. ▲머크 ‘바벤시오주·얼비툭스주’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 등은 대한암협회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주’ ▲한국얀센 ‘다잘렉스주’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 등은 혈액암협회로 환급 관련 문의하면 된다.

이어 ▲한국릴리 ‘버제니오정·사이람자주’ ▲한국화이자제약 ‘입랜스캡슐’ ▲등은 쥴릭, 한국MSD ‘키트루다주’는 메디플래너, 한국로슈 ‘퍼제타주’는 바야다홈헬스케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MMK커뮤니케이션즈’ 등의 환급업무 대행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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