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된 육류, 생선 등은 잘못된 해동과정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이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해동 시에는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보관 및 준비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냉장‧냉동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택배가 도착하면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취하고, 박스 및 내용물 이상여부를 확인해 냉장‧냉동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기타 상하기 쉬운 식품 등 냉장·냉동식품은 보관 특성에 맞게 잘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한다.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달걀의 경우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확인하여 구매하고, 냉장 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신선도가 유지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 장을 볼 때는 구매할 목록을 미리 정하여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가능한 이용객이 많지 않은 시간에 방문하도록 한다.
장보기 순서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의 순서로 하며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는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류는 육류나 수산물과 접촉되어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장바구니에 구분하여 담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게 운반하고 구입한 식재료는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한다.
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시고, 명절음식을 주문하거나 배달음식을 구매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구매한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취하고 음식이 충분히 익혔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냉장, 냉동고에 보관한다.
포장·배달음식의 포장을 제거한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보관시에는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중‧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어야 한다.
해동 시에는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며, 온수나 상온의 물에 담근 채 방치하거나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 하면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품질이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 주변에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사용하면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중심부를 익혀야 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설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유의해야 하며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정식으로 제조(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하여 제조(수입)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보관 및 준비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장보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냉장‧냉동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택배가 도착하면 상온에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취하고, 박스 및 내용물 이상여부를 확인해 냉장‧냉동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육류, 가금류, 해산물 및 기타 상하기 쉬운 식품 등 냉장·냉동식품은 보관 특성에 맞게 잘 운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양만 구입한다.
주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탁주와 약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제수용‧선물용으로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달걀의 경우 껍데기에 표시된 산란일자를 확인하여 구매하고, 냉장 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신선도가 유지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 장을 볼 때는 구매할 목록을 미리 정하여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가능한 이용객이 많지 않은 시간에 방문하도록 한다.
장보기 순서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의 순서로 하며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는 마지막에 구입하도록 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가공식품, 과일·채소류는 육류나 수산물과 접촉되어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장바구니에 구분하여 담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게 운반하고 구입한 식재료는 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한다.
올해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시고, 명절음식을 주문하거나 배달음식을 구매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구매한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수취하고 음식이 충분히 익혔는지, 상하지 않았는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냉장, 냉동고에 보관한다.
포장·배달음식의 포장을 제거한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한다.
보관시에는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중‧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30초 이상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씻어야 한다.
해동 시에는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며, 온수나 상온의 물에 담근 채 방치하거나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 하면 육즙이 흘러나오면서 품질이 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식중독균이 증가할 수 있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 주변에 익히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된 식품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사용하면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달걀은 바로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중심부를 익혀야 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설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유의해야 하며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정식으로 제조(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하여 제조(수입)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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