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가입기간 합산으로 우루과이에 있는 국민 연금수급권 강화한다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24 15: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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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국민연금 8년과 우루과이 연금 7년을 가입 중인 A씨. A씨는 올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으나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에 각각 규정된 최소가입기간 10년과 15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을 받지 못하고 될 뻔했으나 국민연금과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이번 ‘한-우루과이 사회보장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조약을 말하며,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 규정을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되는 효력(추가 연장 가능)이 발생한다.

우루과이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22.5%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7.5%와 15%씩 부담하고 있어 1인당 연간 124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우루과이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돼 영주권자 139명과 일반체류자 43명 등 재외국민과 시민권자 34명 등 216명의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및 상호통보를 거친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 우리 국민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을 포함해 총 41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그중 36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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