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손해배상, 전남 드래곤즈에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김지연 / 기사승인 : 2012-06-17 15: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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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전남 드래곤즈가 에이전트 대표 김모(43)씨와 이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천수에게 전남 드래곤즈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이천수는 심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출전 정지를 당한 뒤 허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며 코치진에게도 막말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다”라며 “무단 이탈로 구단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으므로 사회통념상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에이전트 대표 김모(43)씨에 대해서도 2억4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천수는 일본 J리그 계약 만료 후 K리그로 복귀를 희망했으나 임의탈퇴 신분이 풀리지 않아 무적 상태로 남아있다.

▲ 이천수 손해배상 <사진=DB>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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