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6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차부터 11차까지 총 377개소에 1조 2684억 원에 지급됐다.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321개소 중 1966개소(약 84.7%)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2차)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230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02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28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차부터 11차까지 총 377개소에 1조 2684억 원에 지급됐다.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202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764억 원(87%)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4개소), 약국(254개소), 일반영업장(2,321개소), 사회복지시설(22개소) 등 3021개 기관에 총 157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321개소 중 1966개소(약 84.7%)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검진 시기가 늦춰진 것이므로 유보된 수입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 건강검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검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감염병전담병원이 더욱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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