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 과징금 4.7억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05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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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납품업자에게 7.2억 규모 판매촉진비 부담시켜 홈플러스가 락앤락과 쌍방울 등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과징금 대상에 오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기간 동안 락앤락과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은 물론,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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