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비 무료라더니 비용 요구…소비자피해 40%는 ‘설치’ 관련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13 0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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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계약조건 확인 필요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현황 (그래프=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7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129만원에 구입한 A씨. 그는 기본설치비(기본배관 8m+ 타공 2회 진공작업)를 무료로 안내받았지만 설치 당일 에어컨 설치기사가 배관 교체 등을 이유로 16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특수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특수배관 교체비용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는 소비자피해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3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냉방불량,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 29.9%(285건), 수리불만족, 수리비용 과다 청구 등 ’AS 불만’ 관련 13.3%(127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에 달했고,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는 설치 관련이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의 특성상 6~8월에 전체의 50.8%(485건)가 집중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주기적인 자가점검으로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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