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원 검사 등 2가지 신의료기술 안전성ㆍ유효성 확인

황영주 / 기사승인 : 2018-03-19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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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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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항원 검사 등 2가지 신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8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9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대변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두가지다.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는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는 미세바늘을 이용해 조직검체를 채취한 후, 특수 용액 및 자동화 장비로 진단에 방해가 되는 성분(혈액, 점액, 염증세포 등)을 제거함으로써 세포관찰을 용이하게 해 진단율을 높이는 검사법이다.

이 기술은 원발성 및 전이성 림프절 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여 림프절 악성종양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 대변 항원 검사 기술은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변 검체를 채취하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항원을 검출하는 검사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는 위장점막에 감염되는 세균으로 위선암, 위림프종, 십이지장궤양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기존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소아 환자에게도 수행할 수 있고, 더욱 신속하게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으로,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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