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전국 54개 병원 1만 1662명 참가 대규모 조사
의료기관의 노동권 침해, 인권 침해, 의료공공성 침해 실태 심각성 드러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같은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의료기관내 열악한 노동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인력부족, 갑질과 인권유린, 태움, 심각한 감정노동 수행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내 갑질과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2월24일까지 2개월여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조합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54개 병원 1만 1662명이 참가했다.
설문조사 참가자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2944명, 경기 2050명, 강원 545명, 인천부천 726명, 충북 394명, 대전충남 1430명, 전북 471명, 광주전남 1368명, 부산 1734명으로 전국적으로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노동기본권 침해(임금갑질, 비품갑질, 휴가갑질, 노동갑질) ▲인권 침해(모성갑질, 지시갑질, 폭력 갑질, 강제갑질) ▲의료공공성 침해(의료갑질, 경영갑질) 등 의료기관내 10대 갑질 전반에 대한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의료용품이나 사무용비품, 생활용품 등을 개인 사비로 구입 강요 ▲시간외수당 미지급 ▲휴가사용 강제 ▲휴게시간 미보장 ▲식사시간 미보장 ▲폭언, 폭행, 성희롱-성폭력 경험 ▲태움 경험 ▲직무스트레스 경험 ▲부당업무 지시 경험 ▲차별대우 경험 ▲정치후원금과 기부금 강요 경험 ▲각종 행사 강제 동원 ▲인권 침해 경험 ▲감염과 안전사고 경험 등 의료기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 의료공공성 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먼저 업무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고, 업무를 다 마치기 위해 퇴근이 늦어져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가 59.7%로 높게 조사됐다. 직종으로는 ▲간호사가 70.6%로 대부분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했고, ▲간호조무사 44.4%, ▲의료기사 41.7%, ▲사무행정이 35%, ▲기타직종 26.8%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휴가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자유로운 휴가사용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휴가가 강제로 배정된 사례가 있다는 응답자가 39.3%였고, 병상가동율이 낮거나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무나 반차가 강제적으로 배정된 사례가 있다는 응답이 38.3%,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근무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30.7%나 됐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중 휴게시간을 100% 보장받는 경우는 15.8%에 불과했고,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도 병원은 각종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OI경진대회나 장기자랑대회,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 병원행사에 동원된 사례는 46.1%였고, 간호사 직종이 54.7%로 타 직종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근무시간 외에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봉사활동이나 캠페인, 홍보활동에 동원한 경우도 23.9%였다. 간호사직종이 28.2%로 타 직종에 비해 강제 동원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에 참여하여 단체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5.3%에 이르렀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31.2%, ▲의료기사 17.5%, ▲간호조무사 14.4%, ▲사무행정 10.5%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받은 사례도 19.7%였고, 직종별로는 ▲간호사 22.7%, ▲의료기사 16.9%, ▲사무행정 15.5%, ▲간호조무사 10.5%였다.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다.
신규직원으로 정식발령을 받은 후 교육기간이나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무급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4%였다. 직종별로는 ▲의료기사 15.7%, ▲간호사 14.9%로 타직종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병원특성별로는 ▲사립대병원이 16.2% ▲국립대병원이 16%로 중소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이 높았다.
이외에도 병원노동자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인증평가시 업무과 관련 없는 청소 및 환경정리, 병원주변 풀뽑기, 침대 및 철창 닦기, 주차관리, 담배꽁초 줍기 등의 업무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51.5%에 이르렀다. 직종으로는 간호사가 60.3%, 간호조무사 47.7%, 의료기사 36.9%, 사무행정이 21.1%였다 병원 특성별로는 사립대병원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대병원 45.7%, 민간중소병원이 43.6%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운동’이란 의료기관에 만연해 있는 태움, 공짜노동, 속임인증, 비정규직 등 4가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운동으로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을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운동’ 원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병원, 노동존중일터 만들기운동을 ▲사회공론화활동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법제정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노동권 침해, 인권 침해, 의료공공성 침해 실태 심각성 드러나
성심병원과 을지대병원(대전), 을지대을지병원(서울) 등의 갑질과 인권유린, 서울대병원의 신규간호사 열정페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 집단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같은 사건들이 연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의료기관내 열악한 노동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인력부족, 갑질과 인권유린, 태움, 심각한 감정노동 수행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내 갑질과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지난 2월24일까지 2개월여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조합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54개 병원 1만 1662명이 참가했다.
설문조사 참가자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2944명, 경기 2050명, 강원 545명, 인천부천 726명, 충북 394명, 대전충남 1430명, 전북 471명, 광주전남 1368명, 부산 1734명으로 전국적으로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노동기본권 침해(임금갑질, 비품갑질, 휴가갑질, 노동갑질) ▲인권 침해(모성갑질, 지시갑질, 폭력 갑질, 강제갑질) ▲의료공공성 침해(의료갑질, 경영갑질) 등 의료기관내 10대 갑질 전반에 대한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의료용품이나 사무용비품, 생활용품 등을 개인 사비로 구입 강요 ▲시간외수당 미지급 ▲휴가사용 강제 ▲휴게시간 미보장 ▲식사시간 미보장 ▲폭언, 폭행, 성희롱-성폭력 경험 ▲태움 경험 ▲직무스트레스 경험 ▲부당업무 지시 경험 ▲차별대우 경험 ▲정치후원금과 기부금 강요 경험 ▲각종 행사 강제 동원 ▲인권 침해 경험 ▲감염과 안전사고 경험 등 의료기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인권 침해, 의료공공성 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먼저 업무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고, 업무를 다 마치기 위해 퇴근이 늦어져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가 59.7%로 높게 조사됐다. 직종으로는 ▲간호사가 70.6%로 대부분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했고, ▲간호조무사 44.4%, ▲의료기사 41.7%, ▲사무행정이 35%, ▲기타직종 26.8%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휴가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자유로운 휴가사용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휴가가 강제로 배정된 사례가 있다는 응답자가 39.3%였고, 병상가동율이 낮거나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무나 반차가 강제적으로 배정된 사례가 있다는 응답이 38.3%,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근무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30.7%나 됐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중 휴게시간을 100% 보장받는 경우는 15.8%에 불과했고, 43.3%는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도 병원은 각종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개인의사와 무관하게 OI경진대회나 장기자랑대회,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 병원행사에 동원된 사례는 46.1%였고, 간호사 직종이 54.7%로 타 직종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근무시간 외에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봉사활동이나 캠페인, 홍보활동에 동원한 경우도 23.9%였다. 간호사직종이 28.2%로 타 직종에 비해 강제 동원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에 참여하여 단체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5.3%에 이르렀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31.2%, ▲의료기사 17.5%, ▲간호조무사 14.4%, ▲사무행정 10.5%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받은 사례도 19.7%였고, 직종별로는 ▲간호사 22.7%, ▲의료기사 16.9%, ▲사무행정 15.5%, ▲간호조무사 10.5%였다.
인권침해 사례도 있었다.
신규직원으로 정식발령을 받은 후 교육기간이나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무급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4%였다. 직종별로는 ▲의료기사 15.7%, ▲간호사 14.9%로 타직종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병원특성별로는 ▲사립대병원이 16.2% ▲국립대병원이 16%로 중소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이 높았다.
이외에도 병원노동자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인증평가시 업무과 관련 없는 청소 및 환경정리, 병원주변 풀뽑기, 침대 및 철창 닦기, 주차관리, 담배꽁초 줍기 등의 업무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51.5%에 이르렀다. 직종으로는 간호사가 60.3%, 간호조무사 47.7%, 의료기사 36.9%, 사무행정이 21.1%였다 병원 특성별로는 사립대병원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대병원 45.7%, 민간중소병원이 43.6%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운동’이란 의료기관에 만연해 있는 태움, 공짜노동, 속임인증, 비정규직 등 4가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운동으로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을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운동’ 원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병원, 노동존중일터 만들기운동을 ▲사회공론화활동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법제정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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