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법안소위 농특법 개정안 의결, 신분 불이익 처분 청문 규정 신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은 통과하지 못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서영석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공보의 신분 상실 및 박탈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와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신설했다.
서영석의원안은 현행 신분 상실의 사유 중 하나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최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신분 박탈의 사유로 변경하고 신분박탈 사유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어 3개월 이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신분유지가 부적당한 경우 ▲그 밖에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편 심사 당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 발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어 규정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보의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부여치 않고 신분 박탈이라는, 사실상 파면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공보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타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조항으로 형평성을 해친다”고 반대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 또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청문절차 신설을 통한 소명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신분 상실을 박탈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신분상 실은 법에 정해진 사유로 그 신분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나 박탈의 경우 처분청인 복지부장관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신분이 소멸된다는 입법적 차이가 있다는 점과, 형사 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공무원의 예에 비춰 봐도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는 의료계와 복지부에서 우려한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 박탈하는 내용은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이 통과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서영석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권칠승 의원안은 공보의 신분 상실 및 박탈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와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신설했다.
서영석의원안은 현행 신분 상실의 사유 중 하나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최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신분 박탈의 사유로 변경하고 신분박탈 사유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어 3개월 이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신분유지가 부적당한 경우 ▲그 밖에 공보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편 심사 당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 발의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어 규정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보의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부여치 않고 신분 박탈이라는, 사실상 파면처분을 행하는 것으로 이는 공보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타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조항으로 형평성을 해친다”고 반대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 또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강화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청문절차 신설을 통한 소명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신분 상실을 박탈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신분상 실은 법에 정해진 사유로 그 신분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나 박탈의 경우 처분청인 복지부장관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신분이 소멸된다는 입법적 차이가 있다는 점과, 형사 기소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공무원의 예에 비춰 봐도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는 의료계와 복지부에서 우려한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 박탈하는 내용은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이 통과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