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에서는 다소 생소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와는 다른 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며 병원이 없는 ‘무의촌’ 지역의 핵심 의료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전국 190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있다.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지만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역할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개정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하게 되면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도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법 시행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진료비가 더 많이 감면되는 지역 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에서는 다소 생소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와는 다른 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며 병원이 없는 ‘무의촌’ 지역의 핵심 의료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1980년대 처음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전국 190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있다.
지자체에서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지만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역할의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개정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진료비 감면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감면하게 되면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저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도 지자체가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라며 “법 시행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진료비가 더 많이 감면되는 지역 맞춤형 진료비 감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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