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585억원 지급”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5-30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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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1490억, 폐쇄·업무정지 95억 등 총 1585억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약국 등에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1일 총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원을 지급하며,이 중 143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5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1435억원 중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93%인 1335억원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21개소), 약국(514개소), 일반영업장(3,485개소), 사회복지시설(15개소) 등 4,335개 기관에 총 95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약 81.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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