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9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 상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 또는 위탁보육(321개소) 중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이행 사업장(131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08개소) 돼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23개소)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19개소)을 합한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금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이어 “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 또는 위탁보육(321개소) 중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이행 사업장(131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08개소) 돼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23개소)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19개소)을 합한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금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전했다.
이어 “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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