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30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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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계기 미래 환경변화 적극 대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부터 31일까지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추진 개선사례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이다.

현행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식용곤충 인정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료 등재 등 대체 단백질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현재 식용 가능한 곤충은 총 9종이며 추가로 새로운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인정 식용곤충 종류가 확대돼 대체 단백질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재질의 식품, 화장품 용기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식품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최종원료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를 사용하고 인위적 오염시험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는 등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식품 접촉 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어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만 직접 소분(리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품질·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어 최소 1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식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고, 소비자의 맞춤형화장품 소분 체험 제공 등 환경친화적 소비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래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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