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양경숙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 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 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해 이를 보건당국에 알린 바 있다.
당시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등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ㆍ발표하지 못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당시 피해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ㆍ개설허가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경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정보보호 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해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양경숙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 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 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해 이를 보건당국에 알린 바 있다.
당시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해당 의료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해당 사건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등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ㆍ발표하지 못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당시 피해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ㆍ개설허가 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경숙 의원은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정보보호 의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해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