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프로포폴 오남용 처방 의사 89명에 서면 ‘경고’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5-31 11:19:07
  • -
  • +
  • 인쇄
식약처,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사전알리미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 지난 2월 프로포폴, 3월 졸피뎀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추진중이다.

한편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제재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 430명…주말 영향에 이틀째 400명대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내일 도착
관리 부주의 폐기 백신 2286도즈…‘적정보관온도 이탈’ 92.6%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공개 범위 확대…약 18만명분
7월 도입 ‘4세대 실손보험’…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