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 경계성종양, 난소암과 동일하게 암 보험금 전액 지급될까

김준수 / 기사승인 : 2021-06-03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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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난소종양은 장액성(Serous), 점액성(Mucinous), 장점액성(Seromucinous) 타입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낮은 악성 잠재성 낭선종(Cystadenoma)도 유사한 예후를 보여 넓은 범주에서 하나로 볼 수 있다.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이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암)의 중간 성격을 보이는 종양들을 묶어 놓은 카테고리이다. 이는 ‘정확히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데,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됐던 특정종양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의학적 연구를 통해 암으로 분류 변경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질병코드는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가 아닌 암에 해당하는 코드(C코드)로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지침을 내린다.

그러나 현재 기준상 난소 경계성종양의 질병코드는 ‘D39.1’이다. 이 질병코드는 명확히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병코드만으로는 암 진단비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나 같은 경계성종양이라도 난소의 경우는 수술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난소난관 적출에 따른 불임, 호르몬 이상 등의 후유증이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암에 준하는 종양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는 암 진단비, CI 보험금(중대한암)과 달리 경계성종양에 대한 진단비는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분쟁과 협상을 통해 암 진단비 또는 CI 보험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상당하니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이 있는데 비용은 비슷하나 업무 범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경현 변호사, 김맥 손해사정사 (사진=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제공)

우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 및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전에 처리할 수도 있는 사례를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김맥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나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보험금 대리 청구, 분쟁 개입, 협상, 이의신청, 민원, 소송 등의 핵심 업무가 모두 불법이다. 결국 합법적으로는 의견서 작성과 제출 정도의 업무만 해 줄 수 있고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분쟁 업무가 핵심인 난소 경계성종양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소속된 로펌이 발생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의 장점은 합쳐지고 약점은 상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김경현 보험전문 변호사는 “손해사정법인과는 달리 대리행위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의뢰인들이 보험회사와 직접 부딪쳐야 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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