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미지급’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서 패소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04 17:07:06
  • -
  • +
  • 인쇄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 번째 패소 판결이다.

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교보생명은 판결문을 검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패소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게 지급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최초에 낸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에 이들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항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에 사업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어 약관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액을 일괄지급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즉시연금 미지급금 건수는 16만건, 금액 규모는 최소 8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부광약품, 스프레이형 무좀치료제 ‘내바렌큐액’ 출시
홀푸드스토리, 오메가3-오메가6 함유 ‘대마종자유’ 선보여
식약처 차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방문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장 질환 재생 치료제 비임상 효능 결과 바이오머티리얼즈 게재”
로킷헬스케어, 당뇨발 재생치료 플랫폼 UAE 론칭…중동시장 확대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