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제조‧판매‧사용 중지에 대한 후속 조치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삼성제약 6개 품목 중 4개 품목에 대한 급여가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가 결정된 의약품 4개 품목에 대해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급여가 중지되는 제품은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그램 ▲콤비신주4.5그램 등이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 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7월 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가 결정된 의약품 4개 품목에 대해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급여가 중지되는 제품은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그램 ▲콤비신주4.5그램 등이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 중지 안내 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7월 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