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사에 욕설·난동 피운 50대 男 징역 6개월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12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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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2시47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밀치며 30분간 소란을 피원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다리 골절로 내원한 A씨는 의사가 부상 부위 촉진 과정에서 통증이 느껴지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과가 많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지난 37년간 약 20회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종전에 자신이 한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했고 그 횟수가 많아 A씨의 반성을 감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벌금형은 부당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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