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응급이송단 대표 A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B씨를 폭행하고 방치했다. 또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직원을 앞에 두고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응급이송단 대표 A씨(4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 B씨를 폭행하고 방치했다. 또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직원을 앞에 두고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살인 은폐 시도까지 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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