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기기를 수술에 사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장려금)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A교수에게 벌금 1200만원을, B교수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2595만원과 3225만원을 추징했다.
판매업체 직원 C씨는 의료기기 사용을 청탁하고 리베이트를 준 혐의(배임 중재, 청탁금지법, 의료기기법 위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특정 의료기기를 수술에 사용하면 1개당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2013년 8월∼2019년 9월 139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259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교수도 2016년 3월∼2019년 10월 같은 방식으로 59회에 걸쳐 총 3225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시켜 국민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도 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취득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A교수에게 벌금 1200만원을, B교수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2595만원과 3225만원을 추징했다.
판매업체 직원 C씨는 의료기기 사용을 청탁하고 리베이트를 준 혐의(배임 중재, 청탁금지법, 의료기기법 위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특정 의료기기를 수술에 사용하면 1개당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2013년 8월∼2019년 9월 139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259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교수도 2016년 3월∼2019년 10월 같은 방식으로 59회에 걸쳐 총 3225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시켜 국민 건강권까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에도 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취득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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