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월향 이여영 대표, 1심서 징역 1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06 16: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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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식 주점 ‘월향’ 이여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여영(40)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화문지점 직원 61명의 임금 2억8000여만 원을 체불하는가 하면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같은 지점 직원 42명의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혐의를 조사한 뒤 이 대표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남은 체불 임금의 합계액이 3억7000만원인데 공소가 제기된 금액 가운데 실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정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직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직원의 4대 보험료 약 1억 7457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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