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 업주가 무면허 치과 치료…집행유예 및 벌금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05 1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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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가요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산시의 B씨 집에서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터닝기계로 갈아 보철물을 부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45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무면허자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아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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