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아걸 가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형…"오랜 우울증ㆍ수면장애"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01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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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미스틱스토리, 공식사과
▲ 가인 (사진=DB)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날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며 프로포폴 투약과 애토미데이트 투약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소속사는 “지난 몇년간 말 못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70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가인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함께 기속되지는 않았으며 A씨로 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에 대해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올 초 형이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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