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연구윤리위 검토 결과 문제 없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교수와 아들이 연구부정행위 등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임의 아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해당 신고는 대학병원 내부자 신고로, 신고자 C씨는 “부자 관계인 교수 A씨와 B씨가 각각 교신저자와 대표저자로써 몇 차례 함께 논문에 이름을 올린 행위와 같은 병원 같은 진료과 전임의로 임용돼 근무하는 과정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B씨 연차에서는 쓰기 어려운 논문을 아버지 및 그 제자들과 함께 작성해 대표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학 측의 윤리기본규정 제11조에 따르면 4촌 이내의 친족 간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 측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받았으며, B씨 본인이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사자 A씨 역시 “아들인 B씨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논문 작성의 대부분 역할을 다 수행했으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자 배정 진행 중으로, 각 사안별로 담당자를 배치해 본격적으로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임의 아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해당 신고는 대학병원 내부자 신고로, 신고자 C씨는 “부자 관계인 교수 A씨와 B씨가 각각 교신저자와 대표저자로써 몇 차례 함께 논문에 이름을 올린 행위와 같은 병원 같은 진료과 전임의로 임용돼 근무하는 과정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특히 “B씨 연차에서는 쓰기 어려운 논문을 아버지 및 그 제자들과 함께 작성해 대표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대학 측의 윤리기본규정 제11조에 따르면 4촌 이내의 친족 간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원 측에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입장을 받았으며, B씨 본인이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사자 A씨 역시 “아들인 B씨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논문 작성의 대부분 역할을 다 수행했으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자 배정 진행 중으로, 각 사안별로 담당자를 배치해 본격적으로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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