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양보호사가 때렸다" 진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여성이 골절상을 입은 채로 병원을 찾은 자녀에게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가 B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가 골절상을 입었다는 A씨의 자녀의 신고를 받고 B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A씨의 가족이 당초 거동이 불편해 지난달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찾았다가 이상을 느껴 인근의 다른 정형외과에서 검진을 받게 한 결과, A씨의 갈비뼈와 고관절 등이 부러진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경찰은 환자 A씨의 “요양보호사가 때렸다”는 진술에 따라 요양보호사 C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A씨가 노화 등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의 진술을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가 B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가 골절상을 입었다는 A씨의 자녀의 신고를 받고 B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A씨의 가족이 당초 거동이 불편해 지난달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찾았다가 이상을 느껴 인근의 다른 정형외과에서 검진을 받게 한 결과, A씨의 갈비뼈와 고관절 등이 부러진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경찰은 환자 A씨의 “요양보호사가 때렸다”는 진술에 따라 요양보호사 C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A씨가 노화 등으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병원이 아닌 곳에서 골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의 진술을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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