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비 청구해 16억 편취한 한의원ㆍ브로커 검찰 송치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4 18: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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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청구 보험가입자 300여명도 송치 예정
나머지 브로커 및 보험가입자 수사 진행 중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처방을 하고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진료를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한의원과 브로커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의원 원장과 직원 및 브로커 1명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허위로 통원확인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써주고 보험사로부터 약 16억원 가량의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보험 가입자 300여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진단 등 실손보험이 되지 않는 처방을 받고도 한의원으로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보험사는 9곳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경찰은 나머지 브로커 조직원 수십 명과 보험가입자 150여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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