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인자·짐승 등의 모욕·욕설 상습적으로 이뤄져”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다른 전공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 등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A대학병원 전공의가 선배인 전공의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살인자, 짐승 등과 같은 표현은 물론, 욕설과 ‘개만도 못하다’는 모욕 등을 당해왔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특성상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등으로 인해 항의를 하면 욕을 더 많이 먹게 되므로 B씨의 분이 풀릴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실에서 벽만 보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으며, 회식비용 수십만 원을 혼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일주일 정도 계속 컵밥을 먹기도 했었다”고 덧붙이며,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폭행과 모욕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B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B씨가 “후배인 A씨를 폭행·감금 등을 한 적이 없으며, 실수를 많이 해 훈계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대응 과정과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 A대학병원 전공의가 선배인 전공의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살인자, 짐승 등과 같은 표현은 물론, 욕설과 ‘개만도 못하다’는 모욕 등을 당해왔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특성상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등으로 인해 항의를 하면 욕을 더 많이 먹게 되므로 B씨의 분이 풀릴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실에서 벽만 보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으며, 회식비용 수십만 원을 혼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일주일 정도 계속 컵밥을 먹기도 했었다”고 덧붙이며,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폭행과 모욕을 참을 수 없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B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으나, B씨가 “후배인 A씨를 폭행·감금 등을 한 적이 없으며, 실수를 많이 해 훈계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대응 과정과 조치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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