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백신 절반만 투여한 병원 과태료 처분 받나?…"질병청에 질의중"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21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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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백신 정량 미접종자 대한 추가 접종은 없어" 코로나19 예방접종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 가량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A병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A병원은 지난 4월부터 직원 등을 포함해 총 676명이 AZ백신을 접종했으며, 이중 40여 명에게 AZ백신 정량(0.5㎖)의 절반 가량인 0.25~0.3㎖만 투여한 것도 모자라 방역당국에는 정량 투여한 것처럼 보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예방 접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A병원으로부터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으며, 지난 10일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 정량 접종 허위 보고 사항이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인지는 질병관리청에 질의한 상태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질병관리청에 대답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소 관계자는 정량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실시 여부에 대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적정량의 절반 이상을 접종했을 경우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추가 접종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2차 접종은 제대로 된 접종주기에 맞춰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근 의료기관으로 전원 이관 처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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